지난 2006년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이후 10번 째

▲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에서 지난 달 29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YTN보도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엔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하는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에서 지난 달 29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더불어 이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 째다.

결의안에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했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했다.

더불어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 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해상 차단에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 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및 기관 1개(인민무력성)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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