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300% 이상
보통 부채비율 200% 초반 유지

▲ MP그룹이 본사 사옥을 170억원에 매각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오너 갑질’ 등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32번지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170억원에 고씨에게 매각한다. 이는 자산총액 1147억5000만원의 14.81%에 해당한다.
 
계약체결일은 지난 21일,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은 27일이다. MP그룹이  매출 하락 등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MP그룹의 매출은 2014년 1429억원, 2015년 1103억원, 2016년 971억원, 영업이익은 2015년 -7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6년 -89억원을 달성했다. 아울러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등이 알려지면서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311.9%를 달하고 있다.
 
보통 MP그룹 같은 중견기업은 부채비율이 200%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300% 이상이 되면, 매각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인다. 또한 MP그룹의 주식 또한 내년 10월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배임한 금액이 MP그룹 자기자본의 31.63%에 달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통해 15일간 거래일간 거래정지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처지에 놓인 MP그룹은 현재 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정우현 전 회장은 당일 10차 공판을 진행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