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미지 하락 기사 나오면 매출 하락
업계 관계자 "점주들 보복이나 매출에 영향 있을까 신고나 폭로 잘 못해"

▲ 사진 / 가마로강정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마로강정이 점주들에게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물품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점주들은 반박에 나섰다.
 
22일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는 각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본사의 갑질과 강매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강매가 있었다며 팽배히 맞섰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언론을 통해 ‘갑질’, ‘회장 성추행’ 등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기사들이 나오면 매출은 급격히 하락한다.
 
실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보도되면서 가맹점의 매출은 최대 40%까지 하락했으며, 아울러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커뮤니티 등에는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쓰레기통, 온도계, 저울 등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매했다.
 
또한 계약서에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고, 개점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현행법상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처음 가마로강정의 일부 점주님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현재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점주님들의 주장은 이해가 가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착된 관행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마로강정 본사가 가맹점에게 선택을 하게 했다면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물류비, 인테리어비 등을 받아 유지하는 방식인데, 외국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기에 상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외국도 초창기 우리나라와 같은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프랜차이즈업계 특성상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보복과 매출 하락 등의 불안감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폭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지만 단기간 보복과 매출 하락에 신경 쓰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 점주들에게 훨씬 이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마로강정은 그러지 않겠지만, 종종 가맹본부는 자신과 친하거나,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점주협회 회장으로 앉히는 경우가 있다”며, “또한 점주협회에는 일부 점주들만 활동하고, 대다수 점주들은 점주협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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