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릉보호관찰지소(지소장 朴俊緖)는 2006. 11. 9.과 11. 16. 등 2일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마약류사범 10명을 대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주거지 등을 불시 방문하여 약물반응검사를 실시, 약물복용 여부를 특별 점검하였다.


이번 약물반응검사는 대마, 필로폰(일명 히로뽕) 등과 같은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마약류사범이 대상이었으나, 약물소지 및 보관자, 본드·부탄가스 등과 같은 신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흡입한 보호관찰 대상자도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약물반응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신정모 관찰계장은 “약물반응검사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는 만큼 인격침해요소가 있어 본인 동의 하에 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야간에 주거지 등을 불시 방문하여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마약류 관련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약물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재범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강릉보호관찰지소는 재범가능성이 많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범억제를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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