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징역 8개월,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념기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5) 변호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녹취록 등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제보 검증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키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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