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측면 감안 비과세 유지

▲ 21일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1일 정부는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종교활동비를 지급했을 경우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종교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통과된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 및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혼재돼 종교인소득에 한정해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 등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하고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신고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