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서면 발급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취소

▲ 오리엔탈마린텍 홈페이지 사진 / 오리엔탈마린텍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리엔탈마린텍(경남 창원 진해구 소재)이 선박판넬 제작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엔탈마린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5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6건의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위탁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5월 1일~2016년 9월 19일 기간 동안 선박판넬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본공사 4건에 대한 하도급서면과 수정‧추가공사 11건에 대한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9월 20일 즉시 계약해지 또는 취소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에 대하여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내림으로 “조선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발주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서면발급의무 준수 및 일방적 계약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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