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제품 회수와 함께 처분을 의뢰

▲ 이물질이 나온 해당 제품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령제약이 판매하는 종합감기약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대한약사회는 보령제약의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 PTP 내부’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회원 제보에 대해 식약처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회수와 함께 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약국을 방문한 감기환자에 보령제약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10캡슐, 제조번호 : F001, 유효기간 : 2018. 5. 19)을 판매하였으나, 이튿날 환자가 약국을 다시 찾아와 감기약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약국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을 확인한 A약사는 PTP 포장내부에 캡슐과 함께 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제보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유명품목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제조공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식약처에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 해당 제조번호의 긴급 회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보령제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부에서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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