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과징금 액수 310억원 6개사 중 가장 커

▲ 세아제강을 비롯한 6개 강관제조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92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특히 세아제강은 과징금 부과 액수가 310억원으로 6개 제조사 중 가장 컸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세아제강을 비롯한 6개 강관제조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92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특히 세아제강은 과징금 부과 액수가 310억원으로 6개 제조사 중 가장 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 6개 강관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3건 입찰의 계약금액 총계는 7천350억원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주배관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해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망을 구축하는 공사다.

한국가스공사의 강관구매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원가산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업연구원이 강관 제조사들로부터 각종 원가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입찰공고, 강관 제조사의 입찰참가, 한국가스공사의 낙찰자 선정 및 낙찰자와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낙찰자가 납품 단계로 진행된다.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21억6500만원 부과,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이후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를 방문 감시하에 투찰이 이뤄졌다. 다만 물량배분과 관련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뤄진 반면,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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