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애경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과 판매업체 애경은 가습기를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부의 연구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9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지 않고, 3명만 참여한 소회의를 구성했다.
 
아울러 3명의 위원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로만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을 만큼 아쉽게 생각하는 면들이 많다”며, “피해자분들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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