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표시광고 심의·위해성 검토 부족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허술한 심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조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TF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4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됐다.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평가보고서에서 공정위가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사전에 인지했을 표시‧광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위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의결한 점을 비판하고 재차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TF는 2012년 당시 공정위가 CMIT/MIT 살균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상 무해하다는 결과가 제품 안전성과 연관지을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해 무혐의 조치했다는 점, 제품 용기라벨만 중요시해 그 외에 다른 표시‧광고행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판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심의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TF 측은 "미국 환경청이 CMIT/MIT의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물질의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자료에서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인정했다”며 “이에 해당 사업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TF는 "공정위가 절차상 인체와 연관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상’에서 심의했다는 점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옥시사태’와 관련해 PHMG/PGH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 글로엔엠에는 (질병관리본부 발표 후 즉각 판매 중단 및 수거) 경고조치를 했던 반면,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 CMIT/MIT이 폐손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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