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라벨에 누락한 혐의 받아

▲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애경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을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업체에 검찰 고발과 과징금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특히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 등 가습기 제조사들은 대국민 사과를 한 반면 애경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아 비난의 화살이 거세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거쳐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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