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사례 봤을 대 결국 '퇴거'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강 편의점 29곳 중 11곳에서 운영중인 미니스톱이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영업중인 11곳의 미니스톱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영업중에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형사처벌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앞서 ‘한드림24’와 ‘미니스톱’은 손을 잡고, 지난 2009년 11월 3일 한강에서 영업할 편의점 입찰에 참여해 8년 계약을 따냈다.
 
이에 ‘한드림24’는 미니스톱 브랜드를 내걸고 한강의 11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한강에서 영업하는 편의점들은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한강 편의점 매점 방문객은 지난해 약 7000만명으로 매출 또한 최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8년 계약이 만료된 지난 11월 2일 서울시는 계약이 만료됐으니 경쟁입찰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한드림24’는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연장이 되지 않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한드림24’의 직원들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강에서 영업중인 미니스톱들은 독자적인 법인회사 ‘한드림24’가 미니스톱 브랜드만 내걸고 영업하고 있으며, 일반 편의점과 달리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한드림24’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또한 ‘한드림24’는 시설투자비, 관리비 등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투자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퇴거를 이행할 것이며, 향후 최대 3개월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손해를 본 기간만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세븐일레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었다. 지난해 2월 한강공원에서 영업하던 세븐일레븐 16곳도 계약이 만료됐지만 퇴거명령에 불복해 서울시가 소송을 걸었다.
 
이에 10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해당 점포들을 경쟁입찰 통해 타 편의점 브랜드에 넘겼다.
 
한편 한강의 편의점들은 매출이 워낙 높다보니, ‘한드림24‧미니스톱’이 퇴거 이후 편의점 모든 브랜드가 경쟁에 입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