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담당하는 직원 10명에게 명예퇴직 권고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편의점 GS25가 자사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 총 10명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했다.
 
GS리테일 영업직은 편의점 GS25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매출 등 컨설팅을 돕고 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사직을 권고한 이들이 내부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명예퇴직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형사상의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후 원직복직 때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물론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법률적으로 다르다.
 
만일 GS리테일이 이들에게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하라는 지시나 통보를 확정적으로 행한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업무과실 등으로 인해서 GS리테일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쳤거나, 부적응했을 경우 등은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권고사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GS리테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양한 내부기준을 말해줄 순 없지만, 매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며,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면담 진행을 통하여 명예퇴직을 합의하고 진행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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