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감찰관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9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도 결국 구속돼 자신의 숙명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9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무려 1년이 넘게 검찰과의 진실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구속되게 됐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 검찰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여기에 검찰 조사 당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른바 ‘황제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를 위한 검찰도 분주했다.

앞서 2차례 구속영장 검찰은 넥슨 강남땅 거래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 일부에 대한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포함하면서그를 구속시켰다.

일단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 등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에 관여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깊숙하게 개입한 혐의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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