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당일 결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이와 같이 구형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일은 통상 결심 공판 약 2주~3주 후로 지정되므로,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