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한 납과 카드뮴

▲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대(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어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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