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

▲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는 사진) ⓒpixabay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친구 아내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30대 남성 문(38)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동안 제주 시내에 위치한 친구의 자택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문씨는 CCTV 형식과 비슷한 방식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폰 원격 조정을 통해 피해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엿본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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