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 고동원 혁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도 지배구조와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성과와 연동된 것을 추구하다보니 리스크관리가 소홀해졌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2일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성과로 드러나는 개별 사안에 따른 제재에서 벗어나, 금융사의 지배구조라는 근본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운영실태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향후 검사의 최우선 사안으로 한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점검·공표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 자체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직접 개선·권고한다. 불충분할 경우 금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운영실태 및 긴급현안 점검 등 검사 시 사전예고는 따로 하지 않는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조치를 활용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재고한다.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이사가 금융지주회사면 회장인데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한편, 금융사 입장에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유도하려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안에 △금융사 수검 부담 완화 △ 제재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 건전성 등 일반 검사의 경우 금융사의 자율을 대폭 보장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하도록 한다. 등록 심사 등 각종 인허가 기간도 최대한 단축한다. 또 심사 담당자가 서류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부서가 접수 관리토록 한다.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에도 검사자료 목록 및 내용을 공유해 중복요구를 줄인다. 이 밖에 권익보호관 제도를 만든다.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 등의 소명에 타당성을 검토해 제재심의위에서 금융사를 변호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동원 TF위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금융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해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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