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등 사회-기업은 '긍정'

▲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했다 /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업인 인식 / ⓒ대한상공회의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1년 여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했다.

이날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시행 1년 동안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 기업, 학교 등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우, 화훼 등 영향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인해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어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 철도, 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역시 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 화훼, 음식업에서 생산, 거래액, 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농수산품 등의 거래량 및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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