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성 유지 필요 없는 부재료 강매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당일 가맹계약 체결(14일의 숙려기간 미준수 행위)

▲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통일성 유지 필요 없는 부재료 강매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당일 가맹계약 체결(14일의 숙려기간 미준수 행위)를 행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크스,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강매했다.
 
이에 바르다김선생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2016년 3월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추가로 바르다김선생 임직원들에게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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