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9명 위원 구성...검찰 남용 사건 바로 잡는다

▲ 12일 법무부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김갑배 변호사 등 총 9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 사진은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한 법무‧검찰의 제자리 찾기 일환으로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된다.

12일 법무부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김갑배 변호사 등 총 9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또 김갑배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들을 선정해 진상 규명을 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과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사위’는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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