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각 브랜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가맹점 평균 매출,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더 낮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더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하여, 각 브랜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가맹점 평균 매출,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74%)의 가맹점주는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다섯 명중 한명(20.2%)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여,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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