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의 지침을 어긴데 따른 것

▲ 연수구의회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가결했는데, 당시 민주당 인천시당은 같은 당 구의원끼리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연수구의원 5명에게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례 표결에 불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인천시당과 국토부의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이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연수구 곽종배·정현배 구의원 2명을 ‘당원권 1년 정지’에 중징계 했다.
 
이들 의원의 징계사유는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의 지침을 어긴데 따른 것이다.
 
연수구의회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가결했는데, 당시 민주당 인천시당은 같은 당 구의원끼리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연수구의원 5명에게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례 표결에 불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례에 반대하던 다른 의원 3명은 불참했으나, 곽 의원과 정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는데 기여했다.
 
인천시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며, 두 의원은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를 받은 정현배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가 가능하고 면적이 넓은 송도국제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찬성했다”며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정당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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