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강한 자신감

▲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검찰은 11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3번 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검찰은 11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단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국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한 부분과, 과학기술계 80여 단체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동안 검찰에 넥슨 강남땅 거래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은 뒤 모두 두 차례가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이번만큼은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양측의 법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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