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추진과제 및 시기 당초 계회고다 앞당겨

▲ 지난 9일 오후 1시 15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에 있는 물류센터 공사현장에 있던 크레인이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용인 타워크레인 참사와 관련 정부는 앞서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앞당겨 추진한다.

11일 국토부는 이번 타워 크레인 사과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 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하였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하였으며,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사고 크레인의 제작사인 프랑스 포테인사에 대해 연식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일단 이번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15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에 있는 물류센터 공사현장에 있던 크레인이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 사상자들은 당시 크레인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남양주와 10월 의정부 사고 당시 인상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점이 비슷해 경찰은 이번 사고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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