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44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앞서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해 총 2,234건이 잠정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며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별 사례로는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로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파악됐다.

또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로 있었는데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이외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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