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 점포 폐쇄…설계사 '노조없어 항의 못한다'

▲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9월 1일 전국의 30개 점포를 일시에 폐쇄했다. 7일 서울 여의도 현대라이프생명 앞에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는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 촉구 7차 집회' 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보험설계사들은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린 영업점포로 인해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은 올 초부터 총 75개 전국 오프라인 점포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보험설계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한 것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직군상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한다. 설계사들은 퇴직금,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등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등의 처우가 없다.사직해도 퇴직금은 물론 밀린 급여마저 받지 못하게된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올해 초부터 75개였던 점포를 하나 둘 씩 통폐합시키다가 9월1일 남은 30여개의 전국 점포를 일시에 폐쇄하겠다고 전직원에 통보했다. 남았던 200명의 보험설계사들은 모두 일할 곳을 잃고 재택근무를 강요받았다. 구매해 사용하던 태블릿으로 직접 현장에서 뛰도록 내몰렸다.
 
현대라이프생명의 이 같은 일방적 점포폐쇄가 가능한 것은 보험설계사가 특수고용노동직때문이다. 노무적으로 법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은 노조도 설립할 권리가 없어, 현대라이프가 벌인 극단적인 상황이 현행 법상 가능한 것이다.
 
현대라이프는 몇 안되는 정규직인 지점장과 일부 총무 등은 점포폐쇄 이전에 업무를 바꾸거나 발령 등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받아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차츰 IFRS이 도입됨에 따라 자본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비용을 줄이고 점포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설계사들이 특수고용직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해 점포를 없애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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