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자백, 반성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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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직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랜드파크 박형식 전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2016년 근로자 4767명의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각 매장에서 근무한 623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과 각종 수당 등 약 9200만원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박종학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과 같은 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책임을 물고 박형식 전 대표를 해임하고, 올해 6월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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