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담당

▲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경찰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로 서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구조개혁 권고안을 7일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검찰 경우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외부의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돼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도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키로 한다. 다만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헌법 개정 시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 억제 및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져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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