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공매도 때문", 일각 "공매도 변함 없어"

▲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전상장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코스닥 1위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떠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셀트리온은 당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23조7973억원), 2위 셀트리온헬스케어(10조1768억원), 3위 신라젠(6조5689억원)보다 각각 두 배 이상 차이난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는 걸까? 세간에 떠도는 공매도 때문일까?
 
♦ 공매도란?
 
공매도란 쉽게 설명해 A가 한 기관으로부터 셀트리온 주식을 이자 100원 주고 1주(ex : 20만원) 빌렸다고 가정하자.
 
이때 A는 빌린 1주를 바로 판매하고, 현금 20만원을 보유한다. 현재 A는 기관으로부터 빌린 셀트리온 주식 1주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 20만원만 가지고 있다.
 
시간이 흘러 셀트리온의 주가가 1주당 15만원으로 하락하면, A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만원으로 셀트리온 1주를 15만원주고 산 뒤, 기관에 셀트리온 주식 1주와 이자 100원을 주고 갚는다.
 
그러면 A는 돈 안 들이고, 4만9900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즉, A는 기관에서 저렴한 이자로 주식을 빌리고선 바로 판매한 뒤, 해당 주식이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기관에 주식으로 갚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A는 손해를 입게 된다.
 
물론 공매도가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의 거품과 과잉하락을 방지하며,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다.
 
주식시장의 거품 같은 경우 주가가 과열되기 시작되면 향후 가격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과열됐던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
 
과잉하락 방지 같은 경우 공매도는 일정 기간 지나면 빌렸던 해당 주식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잉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의 매도, 매수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거래에 활성화를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가 허용되지만 개인은 불가하다.
 
♦ 코스닥? 코스피?
 
우선 코스닥(KOSDAQ)은 전자 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을 의미하고 있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마킹해 만든 증권 시장으로 주로 미래 산업 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쉽게 설명해 코스닥은 코스피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주고자 탄생했다.
 
코스닥 상장 요건은 최소 자본금 30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
 
아울러 코스피(COSPI)는 국내 종합주가지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코스피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비교 시점으로 작성한 지표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다.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최소 자본금 300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코스피는 대기업, 중견기업 코스닥은 벤처기업, 중소기업 위주로 시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는 증권거래소 상장 여부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을 아우르는 통합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올해 안으로 선보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8월 초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동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 셀트리온은 왜 코스닥을 떠나나? 소액주주 “공매도 때문”, 일각 “변명”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한 증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코스피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았다. 이는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지분율 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9월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됐고, 지난 6일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을 위한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물론 그동안 셀트리온은 주주들에게 코스피로 이전하라는 잇따른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판매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망설였다.
 
실제 셀트리온의 지난해 매출 80% 이상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인해 얻은 매출로 만약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한다면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은 힘들어진다.
 
현행법상 서로 다른 거래소에 있는 기업이 합병하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 돼 한국거래소의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다.
 
셀트리온은 한때 자사 주식 거래 30% 이상이 공매도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공매도가 심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공매도 거래금액은 코스피(73조원), 코스닥(1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량은 코스피(20억주), 코스닥(11억주)다.
 
이와 관련 업계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 한다 해서 공매도가 줄어들거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셀트리온 전망
 
셀트리온은 이르면 내년 2월~3월에 코스피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하게 된다면 승승장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 2008년 코스피로 옮겨 시가총액 6조원에서 약 27조6000억원이 됐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셀트리온이 투자자들에게 관심 높은 종목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코스닥이라 해서 코스피보다 저평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시장에 따라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당일 종가 기준 코스피로 이전한다면 12위 KB금융(24조7522억원)과 13위 신한지주(22조7853억원)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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