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공적자금 횡령…재판부, '국민 신뢰 훼손'

▲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은 남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에 1심 법원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은 남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대우조선해양 거래관계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이익만 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그 피해를 국가와 국민이 받게 됐다”고 중형을 내린 배경을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23억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남 전 사장 범죄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총 20조원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사유화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배경을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이에 따라 재임 당시인 2009년 3100억원을 불리는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또 오만 해상호텔 사업, 당산동 빌딩 분양,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남 전 사장이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을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했고, 연임 성공 후 대우조선해양 홍보대행계약을 맺어 ‘연임 로비’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 1월 남 전 사장이 박 전 대표를 통해 민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을 청탁했고, 연임 이후에 박 전 대표 회사(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홍보대행계약을 맺어 21억34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박 전 대표 판결은 내년 1월 예정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