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으로서 스스로 모범 보여야 하고 청렴해야 한다"

▲ 7일 대법원은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실형을 확정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7일 대법원은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돼 형을 살게 될 신세에 처했다.

당초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 과정에서 빚을 지자, 인천 소재 고등학교 2곳의 신축공사 시공권을 한 업체로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처사는 아니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현재 부교육감이 교육감 대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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