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6000만원 과징금, 또 검찰에 모두 고발"

▲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업체들과 과징금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7개 전선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7개 업체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1년 11월~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만약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다. 하지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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