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특수공항착륙비 수당 지급 안돼 노동부에 진정
통상임금 불리하게 적용 주장에 사측 “검토중”

▲ 이스타항공 노사가 특수공항착륙비‧통상임금‧야간수당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스타항공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스타항공 노사가 특수공항착륙비‧통상임금‧야간수당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노조는 특수공항착륙비 수당에 관해선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7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측과 3차례(상견례 제외) 노사협의회를 통해 특수항공착륙비 미지급건과 관련해 사측과 대화를 나눴지만 이견차가 났다. 노조는 기안에 명시된 특수공항착륙비에 지급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개선안의 기안 취지는 FOM에 명시된 특수공항에 지급하지 않고 울란바토르만 적용하는 것으로 작성했으므로, 기안자가 급여를 울란바토르만 적용해 업무협조전을 요청하였기에 급여체불로 보지 않고 있다.

사측은 경력이 많은 기장·부기장들을 대상으로 특수공항착륙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해 도입하고, 5월10일자로 결제된 연봉제도변경안에 의거해 지난해 6월부터 특수공항착륙비 2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수공항착륙비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자 노조가 노사협의회를 열고 압박에 나선 것. 노조는 사측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의 적용에 오류가 있고, 적용폭이 실제 적용기준보다 적게 적용되어, 각종수당이 승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사안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아 검토중이다고 답변했다.

야간수당에 관해선 노조는 야간비행수당이 아니므로 비행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야간근무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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