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법인세 인상 반대했다고 것에 굳이 대꾸할 필요 느끼지 못해”

▲ 이정미 대표는 7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어제 새벽 통과됐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자유한국당에 의한 보이콧과 의사진행방해, 집단퇴장 같은 몽니를 국민은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국회 본회의 예산관련 심의안건 중 법인세 관련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복지증세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대를 선택했다”며 “애초 법인세 인상 취지에서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7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어제 새벽 통과됐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자유한국당에 의한 보이콧과 의사진행방해, 집단퇴장 같은 몽니를 국민은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래 부자감세라는 적폐를 청산할 중요한 과제였지만, 후퇴를 거듭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결국 첫 번째 심의안건인 법인세 인상 관련 표결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기다리다가 나머지 의원들만 표결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관련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과표구간 3,000억 초과기업에 25% 세율을 부과하는 수정안이 가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자유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물론 수정안은 그 자체로 현재의 법률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찬성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반대로 MB정부 이래 법인세 세수 감소액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원안인 과표 2,000억 원도 아닌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고작 77개 초거대기업에만 MB정부 이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법인세 인상 취지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반대도 가능했다”고 가부 모두의 가능성을 열려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아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복지증세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고 운운하는 것에 굳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보수의 상술을 위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정의당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주장일 수 없다. 노회찬 원대대표가 내놓은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무엇인지부터 봐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복지국가를 향한 과감한 증세정치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복지재정 없는 복지정책이라는 공수표 남발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일은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정의당은 부자증세로 무너진 조세정의를 회복하고, 복지증세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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