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리모넨' '리날룰' 피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 유발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으로 활용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모라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모라 에센셜 오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특히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리날룰’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향제로 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마련을, 식약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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