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매출 3억원 미만 온라인쇼핑몰 카드수수료 1%대까지 인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난 4일 청년 창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2019년부터 절반수준인 1% 중반 대까지 낮출 전망이다. 카드사는 영세 온라인쇼핑몰에 일반 영세가맹점 수수료 대비 4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6일 금융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가 “영세가맹점 기준에 인터넷쇼핑몰도 해당된다면서 최저수수료율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사를 통해 카드사에 지불하는데, 연매출은 영세사업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만 PG사가 카드사에 결제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다.
 
이제껏 카드사는 직접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3억원이하 0.8%에 그쳐야 함에도, PG사를 거치면서 우대수수료적용을 피해 2.06%가 적용된 ‘뻥튀기’ 수수료를 받아 왔다. 카드사들은 PG사를 통해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에게 일반 영세사업자에 비해 4배가량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 온라인쇼핑몰은 대부분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해당되지만 일반 온‧오프 가맹점 수수료 0.8%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 매출에 관계없이 카드사에 평균 3.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사 PG 수수료율 현황(2016년 9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PG수수료율에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카드수수료는 2.06%, PG수수료 0.54%, 호스팅업체에서 0.49%를 포함 총 3.10%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중 카드사가 가져가는 비중은 66.61%나 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3개업체를 제외하고는 12개업체에서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비중은 총 83%에 달한다.
 
특히 PG사인 KG모빌리언의 경우엔 카드수수료 비중이 94.26%에 달해, 사실상 카드사 입장에서는 영세사업자에게 고스란이 2.36%의 가맹사업자 수수료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영세사업자 수수료 0.8%가 적용되면 카드사 수익은 대폭 줄어든다.
 
PG사들의 수수료 유통마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전해진 구상안에 따르면 중간단계인 PG사가 수수료에 마진(중계수수료, 호스팅비용)을 전제로 했다. PG사들의 중간마진 수수료와 별개로 연매출 3억원 미만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일반 영세사업자 기준인 0.8% 수수료율을 적용해 지금의 절반수준인 1% 중반대까지 내려가게 된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3억원 미만의 사업장은 0.8%, 3억원~5억원미만 1.3%, 5억원 이상은 2.5%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난 4일 청년 창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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