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의무사항…일반 금융사, 면책조항 사라져

▲ 공인인증서 분실하거나, 해킹당했을 경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공인인증서 분실하거나, 해킹당했을 경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배상 의무가 생긴다. 
 
5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자가 이를 분실 또는 도난당해 이 사실을 접수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제 삼자의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아울러 접근 매체 발급‧관리 기관이 아닌 금융사의 면책조항도 없앤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점검을 실시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지‧안내해야 하고, 통신 장애로 인해 이용자가 이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한다.
 
각 금융사는 이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따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이에 대한 심사도 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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