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계속 번복되며, 언론 접촉 피하는 메지온

▲ (좌) 메지온 홈페이지 (우) 메지온 박동현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고 수백억의 수익을 얻었으며, 공시까지 누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가 유출되면서 박동현 회장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현 회장의 논란이 되는 문제는 세 가지다.

♦ 박동현 회장, 세금 내지 않고 수백억 수익

뉴스타파에 따르면 박동현 회장은 약 20여년 전 영국령 케이맨 제도에 (CCE Trus)라는 신탁을 만들고, (CCE investment) 투자운용회사를 설립했다.

이때 박동현 회장은 (CCE Trus)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인 세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것이다”며, “미국에서 일하던 시절 번 돈으로 만들어 한국에서 탈세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동현 회장은 “나는 신탁의 설정자일 뿐, 세 딸이 실수혜자다”라며, “나는 신탁의 자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비 유출 문서를 보면 박동현 회장도 세 딸과 함께 실수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논란이 일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도 역시 실수혜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어 박동현 회장은 “당시 미국 세법상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실수혜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에 내야할 상속세를 피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시민권자이니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으로 이득 봤지만 특수관계인 아니라서 ‘양도소득세’ 안내?…공시도 누락

박동현 회장과 세 딸이 실수혜자로 되어있는 (CCE Trus)는 지난 2009년 메지온이 상장되기 전에 주당 500원을 주고, (CCE investment)을 통해 메지온 주식 100만 주를 사들였다.

12월 5일 기준으로 메지온 주식은 주당 약 3만 9천원으로 5억원을 통해 39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메지온의 공시자료에 (CCE investment)가 박동현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만약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팔때는 주식 매각을 할 때 이득 본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박동현 회장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에 박동현 회장은 “공시를 누락한 것은 실수이며, 지금이라도 공시를 바로잡고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 취재결과 박동현 회장은 11월 14일 (CCE investment)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수백억, 해외로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갈 뻔

애플비 유출 문서에 따르면 박동현 회장이 지난 2014년 2월 애플비 담당자를 만난 기록이 있다.

박동현 회장은 (CCE investment)이 보유하고 있던 메지온 주식을 팔아 ‘트러스트’에 예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CCE investment)가 보유하고 있던 메지온 주식을 팔았더라면 약 5백억원의 현금이 마련됐을 것이며, (CCE investment)는 박동현 회장과 아무런 상관 없는 회사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5백억원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CCE investment)는 현재 약 97만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박동현 회장은 이에 대해 “애플비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깎기 위해 거짓으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메지온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당일까지 "관계자가 출장 갔다", "자리에 없다"는 등의 얘기만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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