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5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 384명에 대해 오늘부터 세무조사를 벌인다"면서 "이들의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탈루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 취득자 74명 ▲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자 207명 ▲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 탈.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 혐의자 68명 ▲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뒤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탈루 혐의자 8명 ▲ 투기조장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27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투기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용산.영등포, 경기 과천.분당.평촌.일산동구.일산서구.성남수정구.수원영통.군포 등 15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취득자금 등과 관련한 개인은 물론 사업장이나 관련 기업의 세금 탈루 혐의가 추가로 포착되면 별도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 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주택담보 과다.부당 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알리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에 50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56.의사)씨는 거주 목적없이 지난 2003년 5월 00렉슬아파트 26평형을 4억1천500만원에 분양받은데 이어 같은해 6월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이 아파트 26평형을 부인 명의로 4억5천만원에 불법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 6억7천만원에 전매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자영업자 장모(55)씨는 사업소득을 탈루한 자금으로 2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이 없는 친척 김모(78)씨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등기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충청권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양도대금 200억원을 받은 자영업자 손모(65)씨는 소득이 없는 자녀 3명에게 강남과 분당의 5억3천만∼18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주택을 몇 채씩 보유한 사람이 가격상승 지역을 골라 추가로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를 위장분리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1인당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일본의 도쿄보다는 2배, 미국의 뉴욕보다는 1.3배나 비싼 편이며 강남지역 주요 아파트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은 최고급 호텔 숙박료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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