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증가…소득세는 40%에서 42%로

▲ 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현행 22%에서 25%로 올라갈 예정이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한 구간이 신설된다. 여야는 국회에서 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현행 22%에서 25%로 올라갈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를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기업 구간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3000억 초과 기업으로 세율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4일 여야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신고 기준으로 전체 64만5000개 법인 중 0.01%의 기업(52개)만이 증세대상에 들어선다. 정부가 내놓은 대상은 129개다, 77개가 줄어든 결과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원 초과 22% 등 3구간으로 나뉜다. 여기에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생겨 25%가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기존 정부의 계획대로 40%에서 42%로 오른다. 소득세는 내년부터 과표 3억~5억 구간을 신설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증액한다.

작년 신고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자 2만명, 종합소득 상위 0.8%인 사업자 4만4000명, 양도소득 상위 2만9000명 등 총 9만 3000명이 내년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변동된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규모도 기존 설정액인 3조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수는 올해 기업과 고소득자의 올해 소득신고액의 과표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0%에서 12%로 증가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구매 공연비 지출로 쓴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신설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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