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미스런 일 발생해 유감…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
SKT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고의성 없었다”

▲ KT가 구축한 통신망을 경쟁사인 SK텔레콤이 훼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KT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한 상황이다. SKT는 “사과까지 하고 실무자 협의 통해 원상복구 결정했는데 KT가 고소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KT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내년 2월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통신파트너사인 KT가 구축한 통신망을 경쟁사인 SK텔레콤이 훼손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이다”며 “사과까지 하고 실무자 협의 통해 원상복구 결정했는데 KT가 고소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등은 지난 10월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당사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켰던 게 적발됐다.

KT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시 KT는 직원들이 광케이블을 연결 작업을 진행하려다 다른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 확인해보니 SK텔레콤 케이블이 연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SK텔레콤 및 협력사를 고소한 상태다.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 통신망을 훼손하거나 외관을 손상시킨 것은 아니고, 현장 협력사 직원이 작업과정에서 실수로 관로를 훼손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과 KT는 상호간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있어 실수를 발견하고 지난달 22일 실무자간 대화를 통해 사과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KT가 24일 고소에 나서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사실을 알고 사과까지 하고 협정서에 따라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한 상태서 KT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양사가 맺은 협정서에 따르면 무단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3주안에 철거를 하되 해당지역 서비스 중단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철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번주 초 원상복구 결정에 따라 4일 관로를 원상복구 했다”고 밝혔다.

KT의 고소와 관련해선 “현재 확인된 게 없다”며 “법무팀에도 연락 온 게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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