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식약처로부터 지적받은 천호식품 '홍삼보감' 사진 / 천호식품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건강식품업체 천호식품이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천호식품은 ‘홍삼보감’을 제조하면서 약 20회에 걸쳐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천호식품 ‘홍삼보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해 천호식품은 현재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천호식품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품질 검사 관련한 지적이었고, 식약처의 지적 사안을 적극 수용했다”며, “이미 시정 완료됐고,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하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삼보감’은 차가버섯, 녹용 등 9가지 동식물성 부원료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