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의무화

▲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장국에 따르면 앞서 전날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될 경우 소유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장국에 따르면 앞서 전날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우선 맹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 뿐 만 아니라 지자체, 동물보호단체등과 연계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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