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이자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이자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전 차장은 가소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에 나와 그대로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채 그대로 귀가했다.

이날 법원은 최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의 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 상태인데 최 전 차장이 기각되면서 사건의 정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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