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만 입력해도 리콜 대상여부와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파악

▲ 토요타 캠리 조수석 하부에 녹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 받고, 이를 처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토요타 캠리는 최근 녹 발생이 일었음에도, 리콜 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식의 대응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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