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곳 점검 결과 11곳 적발

▲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편의점 도시락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업체들이 위생 위반 등의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11월 17일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경기 동두천시 소재 00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
 
‘충남 천안시 소재 00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16년 1월 9일~2016년 11월 21일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
 
‘경기 평택시 소재 00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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