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하도급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미시정시 현장조사 실시 및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 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조건 실태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 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사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시정 차원을 넘어 앞으로 이번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말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며, 대책에는 이번 실태조사에 확인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원‧수급 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해 기술 유용에까지 이르지 않는 기술 자료의 단순 유출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미시정할 경우 현장조사 실시 및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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