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잘 모르겠다" "아직 확인된 바 없어"

▲ 신성통상이 제작하는 평창 롱패딩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평창 롱패딩을 제작하는 신성통상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앰부시 마케팅’ 관련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해당 대회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 및 단체가 연계된 것처럼 마케팅하는 불법 마케팅이다.
 
현재 신성통상은 평창 공식 파트너사인 롯데와 OEM(주문자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인기 판매중인 ‘평창 롱패딩’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신성통상은 평창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면서도 대회와 연계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신성통상에 공문을 보내 '엠부시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등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신성통상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고 조치‧앰부시 마케팅 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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